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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 '아트'라는 가면을 쓴 '폰지사기' 주의! 김규태 변호사

금융사기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김규태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최근 저를 찾아와 상담을 나눈 의뢰인 A의 실제 피해 사례입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미술품 투자에 참여했던 A씨. A씨는 딜러를 통해 한 갤러리 소속 작가의 그림을 구매했고, 저작권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수익을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금 보장작품 재매입 약정매달 일정 수익 지급이 명시돼 있었고, 실제로 몇 달간 꾸준히 입금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개월 전, 갑자기 수익금 지급이 끊겼고, 해당 갤러리의 대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유사수신 및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고, 고소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작품을 사면 저작권 수익이 나온다”… 전문가가 보기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와 흡사

저는 다단계 금융사기 내지 유사수신 범죄사건을 다수 대응해온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기 구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예술’이라는 테마로 포장된 금융 사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일명 ‘아트테크’.

미술품을 구매하면 해당 작가의 저작권료를 배당받고, 계약 종료 시에는 갤러리가 원금을 재매입해 준다는 구조. 겉으로 보면 마치 정교한 투자 상품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 수익원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 막기’ 구조. 즉, 명백한 폰지사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수임했던 다른 유사수신 사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의뢰인 A의 피해 사례는 폰지사기의 전형에 가까운 계약 구조였습니다.


  • 미술품 실물이 실존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서에 작품명조차 기재되지 않음

  • 투자설명 자료에 허위 정보 또는 과장된 수익률 제시

  • 계약서에 공증사무소(법무법인)의 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신뢰 형성 유도

  • 보험설계사, 딜러 등을 통해 무인가 금융 투자 권유

  • 계약 초기에 수익이 지급되며 투자자 신뢰를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지급 중단



심지어 일부 피해자분들은 “작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계약서는 최근에서야 처음 열어봤다"라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가 300명 넘는다는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유형의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 모집책들은 “우리는 중개 역할만 했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혹은 자기들도 같은 피해자니 같이 대표를 고소하자고 부추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딜러, 보험설계사 출신들로 구성된 모집책들 역시 ‘사기 방조’ 또는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실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다른 금융사기범죄 내지 유사수신 사건에서도 민사 법원은 모집책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사한 케이스들에서 모집책과 사기 구조를 설계한 주범(및 본사) 모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 피해 구조에서는 대부분 책임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단체 대응 방식과 피해자 간 소통 구조 정비, 그리고 사건별 증거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초기에 무조건적인 단체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초반 합의 전략을 노린다면 '지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다수에 대한 합의는 부담이 되기에 가해자 쪽에서 합의 자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혹은 소수의 인원 모집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합의로 조기에 피해 변제가 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각자의 상황, 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 규모, 모집책의 지위 등에 따라 선택적, 전략적 대응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각 전략적 판단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런 문구가 보이면 즉시 의심하십시오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 외에도, 제가 수행했던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말 혹은 유사한 말을 듣는다면 즉시 의심하고, 계약 전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저희는 다른 아류들과 상품 자체가 달라요."

  • “작품 가격은 계속 올라요(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소비자**대상'도 수상한 회사에요. 수익률도 안정적이에요.”

  • “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원금도 보장돼요.”

  • “작가가 유명해서 안전해요.”, "저랑 가족들도 전부 다 크게 투자했고 수익을 많이 봤어요(직접 계좌까지 인증)."

  • “이번 달까지만 보장 혜택이 있어요.”

  • "선착순 모집 마감이 임박했어요."

  •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쳐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법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수익까지 보장하는 행위는 대부분 ‘금융상품(수신행위)’으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해당하여 위법 소지가 높습니다.



" 투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법적 검토’입니다

아트테크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포장 뒤에 불투명한 사업 구조와 제도 밖의 금융 유사행위가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다음의 조치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실물 미술품 확인 및 작가·감정 내역 확보

  • 수익 지급 구조와 재매입 약정의 합법성 여부 사전 검토

  • 투자 권유자가 ‘금융투자자문인력’인지, 또는 무등록 권유자인지 확인

  •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유사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신가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 실무 경험과 대기업 금융사 법무 담당으로 금융실무에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금융자격을 보유한 금융 분쟁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유사수신, 미등록 금융상품 사기, 다단계 투자사기 등 다수의 금융사기범죄 사건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직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몇몇 아트테크 사기류 사건의 상담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투자설명서, 입금 내역, 모집책, 딜러 등과의 문자 또는 녹취 등

  •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았는지 정리

  • 대표자 또는 모집책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역



유사수신 및 금융사기범죄 사건은 ‘빠른 대응’이 곧 ‘회수 가능성’입니다. 늦을수록 피해 확산, 증거 훼손, 책임 회피 등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회수 7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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