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노동/인사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이진아 변호사[포괄임금제 정의]
근로형태,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금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예시: ❌ 일반 방식: 기본급 250만원 + 연장수당 30만원 + 야간수당 20만원 = 총 300만원
⭕ 포괄임금제: 월 300만원 (모든 수당 포함)
💡 핵심: 포괄임금제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까다롭게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원칙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 요건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실제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ex. 고객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여 회사가 관리 불가/ 업무특성상 돌발 상황이 많은 경우 - 인정 O
고정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무실에서 보통 근무/ 카카오톡인 텔레그램 등으로 근무 보고 - 인정 X
✅ 요건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포괄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 실제 사례 검토]
📌 판례 1: IT 유지보수 직원 포괄임금제 유효
* 사실관계:
- 소프트웨어 회사 유지보수 담당 직원
- 고객사에 직접 출퇴근하며 근무
- 고객사 일정에 맞춰 자율적 업무 수행
- 출퇴근 시간 불규칙
* 판결 이유:
- 사업장 밖 근무로 회사의 직접 관리 불가능
- 고객사와 일정 조율하며 자율성 높음
- 실제 근로시간 확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 없이 급여 수령 (묵시적 동의)
* 중소기업 시사점:
- 고객사 파견 근무자
- 외근이 많은 A/S 기사
- 현장 기술지원 인력
📌 판례 2: 방송사 IT 직군 포괄임금제 유효
* 사실관계:
- 공영방송사 IT 담당 직원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업무
- 방송 제작 지원으로 간헐적 파견 근무
- 제작 일정에 따라 불규칙 근무
* 판결 이유:
- 방송 제작 특성상 근무시간 예측 불가
- IT 지원이 돌발적으로 발생
- 약 30년간 노사합의로 유지된 방식
-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 합의
* 중소기업 시사점:
- 제조업 생산라인 긴급지원
- 이벤트/전시 현장 지원
- 콜센터 시스템 관리
📌 판례 3: 영업직 포괄임금제 무효 (효력 ❌)
*사실관계:
- 식품 판매 회사 지역장, 영업팀장
- 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출퇴근 보고
- 영업총괄 상무가 대화방에서 확인
- 포괄임금제로 계약
* 판결 이유:
- 근로시간 산정 가능: 메신저 보고로 회사가 근무 시간 파악 가능
- 관리 감독 가능: 상무가 직원들의 근무 상황 구체적 확인
- 계약서 불명확: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 부족
- 불리한 조건: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
* 중소기업 주의사항:
- 카카오톡 출퇴근 보고 ❌
- 근태관리 앱 사용 ❌
- 업무 보고 시스템 운영 ❌
[포괄임금제 안정적 운영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야 포괄임금제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1단계: 근로계약서 명확히 작성
ex. [근로계약서 예시] 임금 구성 - 기본급: 2,500,000원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500,000원
- 월 지급 총액: 3,000,000원
■ 특약사항 본 계약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합의함
2단계: 근로자 동의 서면 확보
포괄임금제 방식 설명
장단점 안내
서면 동의서 받기
매년 재확인
3단계 : 노동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하기
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해당 임금 체계를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 사업주분들께,
💡 정기적으로,
분기별 실제 근로시간 계산
법정수당과 비교
부족하면 즉시 보전
주 52시간 준수 확인
과로 방지
산재 대비
등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유효'라고 판단되기까지 법원에서도 쟁점과 고려할 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노동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노동 학폭 전문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