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최염 변호사

1) 강제추행죄, 기본만 콕 집어서

  • 구성요건: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

  •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 포인트: 사건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논의될 수 있음


2) 왜 ‘반의사불벌’이 아닐까?

  • 성범죄 전반에서 친고·반의사불벌 제도 폐지(과거 개정)

  • 결과적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공소 유지 가능

  • 합의는 “사건 종결 보장”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


3)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검찰 단계기소유예(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재량 자료

  • 법원 단계감경·집행유예 판단에 실질적 영향

  • 실무 체감초기 선제 합의 + 성실한 보완자료 → 결과 차이 큼


4) 합의, 이렇게 준비하세요 (단계별)

경찰 단계

  • 목표: 사실관계 정리, 피해감정 안정, 사과 의사 전달(변호사 경유)

  • Tip: 필요 시 형사조정 활용, 직접 연락 금지

검찰 단계

  • 목표기소유예 가능성 극대화

  • 자료: 합의서(처벌불원 포함 가능), 반성문, 치료·교육 이수증, 봉사·기부, 탄원서

법원 단계

  • 목표감경·집행유예

  • 전략: 추가 합의·추가 보상, 피해자 보호조치 준수, 재범방지 계획 제시


5)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단 요소 7)

  1. ① 행위 태양(부위·시간·강도·장소)

  2. ② 피해 정도(치료·상담 필요성, 일상 영향)

  3. ③ 증거 사정(CCTV·목격·채팅 로그)

  4.  가해자 태도(즉시 인정·사과, 허위 주장 여부)

  5.  전력(동종·유사 전력 유무)

  6. ⑥ 사후 조치(치료·교육·봉사·기부 등 회복 노력)

  7. ⑦ 경제력·지급 방식(일시/분할, 공증·위약 조항 등 담보)


6) 합의서 작성 체크리스트(요지)

  • 사건번호·관할(가능하면 기재), 당사자 인적, 날짜

  • 합의 취지(손해배상 + 선택적 처벌불원 의사)

  • 금액·지급일정·방법(분할 시 담보: 공증/위약 조항)

  • 비밀유지 조항향후 청구 제한 범위(과도한 포기는 분쟁 소지)

  • 자필 서명·지장, 신분증 사본(민감정보 가림)


7) 2차 피해 방지 수칙(반드시)

  • 직접 연락 금지(연락처를 알아도 변호사 경유)

  • 사과문: 변명·상대 탓 금지, 인정·공감·재발방지 중심

  • SNS·단톡방 언급 금지(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리스크)

  • 접근금지 등 준수(위반 시 가중처벌·보석취소 위험)


8) 자주 묻는 질문(FAQ)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반의사불벌 아님 → 수사·기소 가능. 다만 양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위약 조항 권장.

Q. 합의 전에 사과문을 보내도 될까요?
A. 일방 연락은 위험합니다. 먼저 변호사가 사과문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전달하세요.

Q. 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행위 태양, 추행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전과 유무 등 양형 요소 종합 판단.


한 줄 정리

  •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합의는 필수 전략이지만, 종결 보장은 아닙니다.

  • 초기 대응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조회수 3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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