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대응 방법 최염 변호사보이스피싱 인출책,
“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괜찮을까?
요즘 청년층, 취업 준비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 단기 알바”, “간단 심부름 알바”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람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되었다면 단순히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나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피해금으로 상품권·코인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경우도 모두 인출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퀵서비스 기사나 심부름, 대출 관련 보조 업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피해금의 흐름을 이동시키고 숨기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중요한 실행 역할을 맡는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키는 대로 돈만 뽑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보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될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법률이 문제됩니다.
우선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기본적으로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돈이 피의자 계좌나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인출·송금·현금화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인식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보통 형사단독이 아닌 합의부 재판부에 배당되어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어 편취한 돈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은 그저 고액 알바라고 믿고 일을 시작했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동시에 검토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실무 경향을 보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한 처벌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인출·송금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조직적인 지휘·통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애초에 중형 가능성을 전제로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초범이고 단순 가담이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회성 가담에 그쳤으며, 피의자가 일찍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 또 당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정 부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감경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의 유무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의자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지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과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모집 광고 내용,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장 입출금 내역, 실제 지급된 수당이나 시급 수준, 업무 지시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구조인지 아니면 익명 계좌와 비밀 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자주 문제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가담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에는 즉시 일을 그만두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고의 인정 여부에서 비교적 유리하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된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나 모집책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였거나, 이미 확보한 신분증·통장·개인정보를 이용해 그만둘 수 없도록 압박한 경우, 또는 그만두려 하자 “지금 빠지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쓰게 된다”고 위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다”거나 “주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요·협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여 줄 수 있는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에서 가담 기간과 반복성, 역할의 비중도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한 번 우발적으로 인출과 전달을 도운 것인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인출과 송금을 반복한 것인지, 단순 심부름 역할인지 아니면 다른 인출책을 모집·관리하는 상위 역할까지 맡았는지에 따라 재판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일회성 가담에 그치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장기간 반복 가담으로 피해액이 누적되고 중간관리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믿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광고 화면, 채팅방 공지, 문자·카카오톡 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지급된 급여·수당의 수준,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큰 구조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친구가 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모집책인 경우에는 모집책과 인출책이 함께 움직이는 조직적인 범죄 구조로 평가되어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로부터 실질적인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일 뿐, 재판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와 합의에 집중할 것인지, 고의 부존재나 가담 범위를 다투어 무죄 또는 감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인출·송금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피해 변제 및 합의, 가족·직장·학교 등에서의 탄원 등은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글이나 공고 캡처, 채팅방 안내문,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기록, 계좌 입출금 내역, 급여·수당 지급 내역, 근로계약서·업무 설명 자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자료들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 이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시점에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지 아니면 계속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고,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금 변제 계획, 가족·지인 탄원서, 재직증명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 재범방지 서약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받았던 설명과 지시 내용, 의심을 하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과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도 그대로 가담했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주장·설명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차이가 유무죄와 실형·집행유예를 나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강한 변호사
최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