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금융/보험

🚩사기고소-주식리딩사기 일당 일망타진 사례 서준범 변호사
  • 구속 구공판

    1. 1. 문제상황

      의뢰인들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어 최근 신종 사기유형으로 자리잡은 외국계 투자회사 사칭 리딩사기에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본 변호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2. 변호인의 조력

      위와같은 신종투자사기는 ① 해외에서 한국인 및 중국인 등이, ② 일종의 회사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어 이루어지는 ③ 비대면 사기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범인의 검거가 피해회복의 선결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사기일당에 대한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금을 동결시킨 후 계좌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수사기관에서 사기 일당의 본부가 있는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중국인 총책을 포함하여 100여명에 이르는 사기 조직원 전체를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했고 이들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감형을 위한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앞서 동결시킨 계좌에 대한 민사사송에서 상대 계좌주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승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4. 4. 결과의 의의

      비대면 사기라는 특성상 범인의 검거가 쉬운일 만은 아니고 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변호인과 의뢰인이 합심하여 결국 사기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고, 때문에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이룰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낸것에 위 사례의의의가 있습니다.

    5.  



    조회수 1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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