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소비자/공정거래
🚩기업 민사 승소-A 결제대행사 약정금 및 양수금 청구 서준범 변호사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PG사와 2차 PG계약을 맺은 업체인 A사는 피라미드 구조로 유사투자자문업(일명 투자리딩)을 영위하면서, 회원들을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투자리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위 가맹점주로 등록된 회원들은 소비자들로 부터 투자리딩 수수료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내 주식시장이 급작스러운 불황에 접어들어 위 리딩에 참여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소비자들은 카드사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항변권을 사용하여 할부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PG사는 이미 카드사와 A사 및 가맹점들의 정산을 대행하여 이미 PG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 대금을 A사에게 지급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은 무려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PG사는 본 변호인에게 위 200억 중 A사 및 의뢰인 PG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지만 A사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B사에게 84억원에 대한 약점금 청구 소송 및 보전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와 같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복잡한 거래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생소한 분야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도 많은 공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위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였고, 의뢰인 PG사와 B사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A사 대표이사로 부터 A사가 B사 및 다른 가맹점에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전체 채권양도를 받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본 변호인은 청구금액을 84억 원으로 하여 의뢰인 PG사의 A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와 B사에 대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던 중 실질적으로 변제할 것이 기대된 B사 및 B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및 그 지인들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승소의 의미가 퇴색되기에 의뢰인 PG사 측에서는 소송을 망설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이사가 경기도 모지역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네이버 로드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을 보게 되었고, 공사 현장에 B사 대표이사 이름이 시행자 이름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B사 대표이사가 숨겨놓았던 개인명의 재산을 찾아 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즉시 이 사실을 의뢰인 PG사에 알리게 되었고, 결국 소송을 예정되로 진행할 것을 의뢰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여 결국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한 만큼 사건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에게도 생소한 분야였기에 많은 공부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이도를 떠나, 소송을 준비하던 중 집행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 가장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탐정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결국 B사 대표이사의 재산을 찾아 냈고, 소송에서 승소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결국 집요함의 승리라 하겠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 당신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파고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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