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금융/보험

🚩고소, 합의 성공-A 회사 대리 가맹점 상대 고소 및 합의 서준범 변호사
  • 합의

    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인터넷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B사와 인터넷 결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의류의 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위 B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수 많은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여, 신용카드사에서는 위 A 주식회사에 결제취소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A사에서는 본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2. 변호인의 조력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A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아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① 평소보다 많은 결제가 이루어 졌고, ② 소비자 중 B사의 직원과 B사 대표이사의 주변인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며 할부결제를 하면, 먼저 A사가 B사에 결제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A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시 재정산을 받는 구조를 취하는 결제 구조상, A사는 소비자들이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기 전 이미 정산금을 B사에 지급한 상태로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재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빠졌던 바, B사에서 이루어진 비정상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가 A사의 정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사의 대표 및 허위의 거래를 한 후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들을 사기 및 사기 방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3. 3. 처분결과 및 의의

      본 변호인의 고소 이후 B사의 대표는 위 사실을 시인하고 A사와 A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A사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고소장은 각하되어 결과적으로 A사는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수 2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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