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소송절차 금융/보험
🚩고소, 합의 성공-A 회사 대리 가맹점 상대 고소 및 합의 서준범 변호사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인터넷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B사와 인터넷 결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B사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의류의 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위 B사에서 물건을 구입한 수 많은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에 대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여, 신용카드사에서는 위 A 주식회사에 결제취소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A사에서는 본 변호인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A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받아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기 얼마 전부터 ① 평소보다 많은 결제가 이루어 졌고, ② 소비자 중 B사의 직원과 B사 대표이사의 주변인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며 할부결제를 하면, 먼저 A사가 B사에 결제 대금을 정산하여 주고 A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시 재정산을 받는 구조를 취하는 결제 구조상, A사는 소비자들이 할부 항변권을 사용하기 전 이미 정산금을 B사에 지급한 상태로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재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빠졌던 바, B사에서 이루어진 비정상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B사의 대표가 A사의 정산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B사의 대표 및 허위의 거래를 한 후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들을 사기 및 사기 방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및 의의
본 변호인의 고소 이후 B사의 대표는 위 사실을 시인하고 A사와 A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A사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고소장은 각하되어 결과적으로 A사는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질 수 없는 싸움, 당신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파고듭니다.
서준범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해결사례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