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 IT/개인정보

🚩민사 승소-가상계좌를 이용한 제3자 사기 민사소송 방어 사례 서준범 변호사
  • 소취하

    1.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손꼽히는 규모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결제대행업자(이하 '의뢰인 PG사'라고 합니다)로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맹점-고객 간의 지급결제정보 송신 또는 수신하거나 그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가맹점인 인터넷 상점에서의 전자결제를 대행하였습니다.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 의뢰인은 구매자 명의 가상계좌를 발급하여 여기에 결제대금을 입금받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모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시키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였는데 이 과정이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모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 회사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지급정지 되게 되었고, 얼마 뒤 사기 피해자 B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2. 변호인의 조력

      3자 사기는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주로 중개자(제3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신뢰를 조작하거나 상황을 왜곡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이는 복잡하게 엮인 관계와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본 변호인이 상황을 파악하여 보니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금 입금을 위해 제공한 가상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가상계좌는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B가 피해금을 입금한 직후 위 성명불상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환불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B는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한 것이었고 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피해금을 환불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대량거래를 처리하는 의뢰인 업무의 특성상 위와 같은 환불이 자동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② 의뢰인이 부당이득 반환 법리상 실질적 이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3. 3. 처분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에 따라 자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을 알게된 B는 결국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4. 4. 처분결과의 의의

      지급정지가 되었음에도 환불을 하여준 것이 일견 부당이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 변호인은 정확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B의 주장이 법리상 인용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회수 4 2026-02-24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