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김찬협 변호사
  • 피고 승소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함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


    • 결론 - 위자료 1/2, 재산분할 1/3 수준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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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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