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버지 초등학생 자녀 친권*양육권 방어, 상해 무고 방어 사례 이지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남성 의뢰인들이 상담을 오실 때마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데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은 엄마 쪽이 주된 양육자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엄마들이 가정주부이거나 육아휴직까지 한 경우 실질적으로 주된 양육자는 엄마로 볼 여지가 높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결국 엄마쪽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게 사실이기도 하구요.
친권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는 결국 "자녀의 복리" 에 누가 유리한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와 유대감은 어떠한지, 경제적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데 누가 더 유리한지, 보조양육자 즉 조부모와 같이 양육자 본인이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보조적으로 돌보아 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이기는 하였으나 유흥을 좋아하여 저녁마다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기 일수였고, 아파트 내에도 술 모임이 있어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아이는 그 집에서 아이들끼리 모여 티비를 보는게 돌봄의 형식이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준비물을 챙기는 등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아이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아이도 아버지를 더 따르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가사조사 때 적극 어필하였고 가사조사관도 이 부분을 바로 캐치했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야금야금 빚을 만들고 있었고 아버지 쪽이 홀로 가정 경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위험성 투자 성향 역시 아이의 양육 환경을 불안정 하게 만든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상대방 아내 측에서는 갑자기 "강제로 항문 성교를 당했다며 남편 쪽을 상해죄로 고소"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주장에 의뢰인인 남편 분이 제 앞에서 참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이 상해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항문 열상이라는 진단서였는데요. 항문이 살짝 긁혔다는 증거였죠. 저희 측에서는 이정도의 열상은 변비 등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상해일로 주장된 당시의 두 사람의 카톡 등을 보면 이러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항문성교를 할 환경이 되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셨던 아버님 기억이 생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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