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 상간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성공 이지혜 변호사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숙려기간 중에 한 부정행위(상간행위)는 큰 문제없이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마 "기존 부부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상간행위를 해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이십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아내 분은 남편과 8년간 결혼생활을 하셨고 슬하에 자녀도 있으셨으나 남편의 냉대와 무시를 견디다 못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흔쾌히 의뢰인분과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하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대화 역시 왠일로 술술 풀려 2023. 6.경 협의이혼 신청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남편의 외도가 있었던 것이고 아내 분은 협의이혼 서류 제출 후에나 이런 모든 사건의 전모를 알게되셨던 거죠. 협의이혼 서류를 이미 내고 숙려기간에서야 남편의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되신 의뢰인은 아무것도 모른채 협의이혼 서류를 낸 자신을 탓하며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냐, 즉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상간행위가 별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봐야하느냐 였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측에서는 협의이혼 까지 신청한 마당이니 이 가정은 혼인이 본질인 부부생활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 자신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었는데요.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사실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사실은 깔끔하게 인정하면서도, 협의이혼을 위한 숙려기간 내에 부부는 언제든지 협의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실제로 의사 확인일에 의뢰인께는 불출석 지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서류 제출 전 까지의 부부 관계의 원만했던 부분을 최대한 입증하여 협의이혼 신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지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이 있었다는 점 만으로 이 부부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에 대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제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고 남편 분의 외도가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서 입증되었던 만큼 남편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겠죠.
협의이혼 등 남편과 이미 불화 상황이 지속되고 계시다고 해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유사 케이스로 더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태린의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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