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사실혼/법률혼 상간자 1,8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지혜 변호사*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사례로 인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
의뢰인은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상태로 법률상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알게되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
요즘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청약 등 여러 경제적인 사유로 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죠. 이 사건 역시 이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결혼기간은 얼마되지 않는 반면 사실혼 기간은 기셨던 케이스입니다.
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 수록 더 큰 위자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기간에 대한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최대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도 재판부에 어필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서송부 촉탁 등의 방법으로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 기간, 그리고 장기의 사실혼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 광교 상간자 소송,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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