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노동/인사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1,400만원 이지혜 변호사
  • 손해배상1400만원

  •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인사드립니다.



    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


    의뢰인은 한 중견기업의 현장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는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있는 현장의 현장직들을 위하여 현장 바로 옆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해당 기숙사 설비상의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부, 기도 등 화상으로 광범위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9개월간 거부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태린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


    회사는 해당 기숙사의 관리상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일단 방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들이지만 안에 설비에 대해서는 실제 기거하고 있는 입실자가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숙사에서 머무는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므로 자신들이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없음을 들어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화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소방청의 리포트를 최대한 확인하고, 해당 화재 원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및 그 외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노후된 기숙사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과정들도 확보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평일에 머무르도록 되어있는 기숙사이기에 기숙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역시 회사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사 판례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병원비, 향후 예상 진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1,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남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 이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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