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동네 업체에 대한 당근마켓 내 비판 후기, 명예훼손 무죄 방어 이지혜 변호사
  • 기소송치 무죄로 변경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당근마켓 내 커뮤니티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악평을 남기고, 해당 업체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는 당근마켓 유저들에게 답장 등을 보냈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업체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가 나온 의뢰인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드린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이지혜 변호사 방문 경위


    최근 지역의 카페, 병원, 미용실 등 오프라인 업체들의 당근마켓에서의 평판 관리가 매우 엄중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자칫 불친절하다거나, 이용한 고객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글들이 올라올 경우 매출하락과 신용도 하락이라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떄문인데요.

    오늘의 의뢰인은 지역 내 동물병원을 이용하였고, 해당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동네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일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의뢰인에게 개인톡을 신청하여 세부적인 피해사실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이 당근마켓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사업자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별일 있겠냐는 생각으로 경찰단계 까지 혼자 대응하다 결국 기소의견 송치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로 사건을 받은 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하고 선처를 구할지, 무죄를 주장할지를 고민하던 의뢰인은 이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생각으로 무죄 주장을 하기 위해 명예훼손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이지혜 변호사를 멀리서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


    고소인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출한 고소장은, 당연히 의뢰인이 작성한 글들을 전부 캡쳐로 채증하여 첨부해 두었었습니다. 즉, 해당 게시글 등의 작성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지혜 변호사는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며, 사실이 일부 아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허위사실인 점을 인식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일단 "허위사실 적시"가 아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허위사실이 아님, 즉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건에 대한 판도를 바꾼 후에는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여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지혜 변호사의 전략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이라는 주장 관련

    의뢰인이 확보 가능한 업체와의 소통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고소인 측 고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고소장의 전제사실 중 중요내용의 허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집요하게 담당 검사님께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 동기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과실에 대해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신고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담당 검사님이 이 사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 주장과 관련하여, 단순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기존 경찰의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지혜 변호사는, 거의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무죄 판단이 나온 지방법원 형사 판결을 2개 확보하였고 동 판례를 직접 검사님께 제출함으로써 마지막 설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업체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며 사과할 필요 없이, 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업체도 서로 참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담당 경찰의 스타일과 성향이 많이 반영됩니다. 죄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고 소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사안들이 많습니다. 이때 관련 경험과 유사 판례를 찾아내는 집요함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명예훼손은 무죄를 이끌어 낸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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