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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동업자, 정산금청구 승소 이지혜 변호사*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인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다 탈퇴한 이후에도 동업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8,200만원의 정산금을 받아드린 사건을 승소사례로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동업자 1명과 총 2명이서 5년 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경기지역에 한 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원 자체는 원생이 꾸준히 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오랜 친구 관계였던 동업자 같에 학원 운영 방향 등을 두고 잦은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원 확장과 관련하여 동업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점점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독으로 제3의 학원을 내기로 마음먹고 학원 동업에서 탈퇴하고 모든 권리를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학원 정산금에 대해서 상대방과 전혀 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과 상대측이 주장하는 적정 정산금이 6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동업자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기에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으로 부터 몫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제 의뢰인은 학원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었으니 본인 부모님께 빌린 돈을 한번에 상환하여 부모님께 경제적인 손실 내지는 향후 대여금을 지속적으로 갚을지 여부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업 상대방은 한번에 의뢰인 부모님께 갚을 몫돈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 부모님에 대한 동업 자금 대여금의 변제, 그리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적정 정산금이라는 권리를 찾고자 동업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동업 관계 종료시 동업 사업체의 상태와 이로 인해 우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에는 권리금이 알파이자 오메가 입니다. 학원은 물적 설비보다 사실 어떤 학교를 끼고 있느냐, 원생은 얼마나 있으냐, 이 원생수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느냐 등에 따라 그 학원의 경제적 가치, 즉 권리금이 결정되고 이 부분이 동업 정산금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초기 투자금에 대한 양측의 공방, 학원의 원생이 늘 수 있도록 하는데에 있어 누가 더 큰 기여를 하였는가와 관련된 공방 역시 예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모님에 대한 빚을 한번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동업 정산금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탈퇴자 측이기에 권리금 부분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탈퇴 전에 우리 학원의 건실한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의뢰인이 학원 전산망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에서 바져나오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5년치 월별 원생 리스트 확보를 미리해 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구 취지에서 부터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대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 부분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청구원인과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소 제기시 부터 강조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조정을 통한 해결, 그리고 해당 해결책에 부모님에 대한 대출 부분의 정리 필요성을 납득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 의뢰인 부모님에 대한 빚은 현장에서 100%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
정산금 역시 당초 우리가 주장하였던 정산금의 약 80%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면서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동업을 정리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걱정인 것은 나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 일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이 안되는 경우 계속해서 협상을 하셔도 해결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광교 동업 분쟁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이지혜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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