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고 잠적했다면? [부동산 인도소송 인용] 백지은 변호사
  • 부동산 인도 등 전부인용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 "1년 넘게 상가 임차인이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는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직접 임차인의 주소지로 여러 차례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지만, 임차인의 수취 거부로 매번 반송 조치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연체차임 및 미납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의 조력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분쟁 중인 부동산의 점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인 보호조치입니다. 가처분 집행을 하게 되면 소송 중인 부동산을 상대방(채무자)이 훼손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부동산 인도소송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기간 중 점유 상태가 변경되어 승소 후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저는 신속하게 본안소송(부동산 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께서 사건을 맡겨주신 지 3주 만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 직접 집행에 참여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본안소송)


     


    본안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인도 및 임차인이 미납한 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임차인에게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안소송의 결과는 부동산의 인도임차인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차임 상당액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인용 판결이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짐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분쟁에는 법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차인과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대표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집념과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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