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전 직장 동료에게 210회 메시지… 스토킹? 법원이 인정한 기준 명현호 변호사
  • 집행유예

  • ‘이 정도 연락도 스토킹일까?’ 법원이 본 기준은 달랐다

     

    전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냥 답답해서 연락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동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으로 징계를 받고 해고된 뒤, 과거 동료 4명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A 에게는 약 4개월 동안 106회,

    B 에게는 4개월 동안 89회,

    C 에게는 5개월 동안 8회,

    D 에게는 5개월 동안 7회 메시지·사진·선물 시도·금전 송금 시도 등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C의 경우, 남편에게까지 연락해 큰 불안과 공포를 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C와 D에게는 몇 번 안 보냈으니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에게 보낸 100회 넘는 메시지에는 공격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D에게는 카톡·선물·금전 송금 시도가 반복되었습니다.

    C에게는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두려움을 키웠고,

    B에게는 업무 외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원본


    이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긴 기간 동안 시간을 두고 연락을 했더라도 그 반복성이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족에게까지 연락하거나, 직장·사생활 경계를 넘는 행동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일상적인 메시지도 상대가 거부했다면 반복해서 보내는 순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조회수 1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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