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지식재산권/엔터
마스크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박흥수 변호사https://blog.naver.com/gmdtn11
1. 사실관계
채권자의 "마스크용 필터 및 마스크"(이하 '이 사건 등록발명'이라고 합니다.)는 특허출원되어 등록된 특허인바, 채무자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채권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저는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대응하였습니다.
2. 대응논리
가. 대법원은,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된 특허의 일부에 그 발명의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공지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에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된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하여, 출원전 공지 공용된 특허발명, 이른바 신규성이 상실된 특허발명에 대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에 따르면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89후568 판결,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 대법원 2001.10.30. 선고 99후710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사건결과
이 사건 가처분의 채무자로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출신 상속 및 조세,기업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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