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무면허/음주

1심에서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2심에서 면제된 사안 박흥수 변호사
  • 항소인용(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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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이었고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사회봉사 200시간’ 에 관한 부분만을 항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이유가 특이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항소이유였으나 해외출장이 잦다는 점이나 기타 여러 다른 사정을 호소하여 ‘사회봉사 200시간’ 에 관한 부분만을 감면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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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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