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신혼 이혼 재산분할의 이해와 사례 이진아 변호사
  • 일부승소

  • 최근 평택에 거주하시는 30대 초반의 한 남성분으로부터이혼 법률상담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랑 결혼한 지는 3년이 채 되지 않아요. 아직 아이는 없구요. 아이가 없을 때 차라리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요. 같이 살았던 아파트는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으로 청약넣고 해서 당첨된 거고 같이 산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이 아파트도 반씩 나눠야 하나요?"​


    요즘 신혼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신혼이혼이란?

    ​혼인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으로, 보통 혼인 기간 5년 미만일 때 하는 이혼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신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무조건 똑같이 반반씩 이루어질까요?


    💔 신혼 이혼, 재산분할은 무엇이 다를까?​


    1. "각자 가져온 건 그대로 가져간다" (원상회복의 원칙)

    결혼 기간이 짧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각자 결혼할 때 해온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예시: 남편이 아파트를 해오고, 아내가 혼수를 해왔다면?

    아파트는 남편이 가져가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아내가 가져가는 식입니다.


    2. 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짧아 함께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기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혼소송의 경우보다 기여도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기여도 산정의 기준: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나"

    결혼 기간이 10년, 20년이 넘으면 가사노동(살림)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신혼이혼의 경우,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그 비중이 누구 쪽인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맞벌이를 했다면 각자의 소득 수준과 저축액이 주요 지표가 됩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결혼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던 부부, 아이는 없었고,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같이 거주했던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매매자금이나 대출금 등은 남편도 함께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받았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조건은 '아파트를 반씩하되, 9,2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고, 이는 남편의 예상 조건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진아 변호사의 해결 :


    ​1. 조정으로 이혼 조기 종결

    상대방이 9,200만 원을 달라고 했으나,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4,200만 원 방어)

    대부분의 가전(냉장고, 소파,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의 소유권을 인정받음


    2. 어떻게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기여도 입증 -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노력한 점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

    *조정으로 결정 - 빨리 끝나는 이혼은 서로에게 좋다는 점으로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

    *상대방의 퇴거일 확정 -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 및 중재로 이혼 속행


    ​신혼이혼! 무조건 '내꺼 돌려받기'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이혼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3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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