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상간자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2천만원 이상 인용사례) 이진아 변호사
  • 일부승소

  • 배우자의 외도는 인생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신 분들은

    "상간녀/남이 어떻게든 처벌받고 내 고통만큼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례: 상간자의 불법행위 인정/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쉽게 풀이하면, 의도적이든 실수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다시 말해,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1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까지만을 판결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예전에는 3천 만 원 내외를 청구하여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절한 증거 제시와 법리 구성으로 2천만 원 이상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3천만 원을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 이상 판결을 다수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자녀 유무, 가족 구성원에 미친 영향)

    •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외도 기간, 횟수, 방식)

    • 발각 후 피고의 태도(반성 여부, 사과 유무)

    •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외도가 이혼의 주요 원인인지)

    •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우울증 등 의료 기록)

    • 피고의 경제적 능력(배상 능력 고려)

    •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


    혹시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면서 혼자 마음고생만 하고 계시지는 않을지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5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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