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손해배상
상간자 피해 보상과 손해배상 소송(2천만원 이상 인용사례) 이진아 변호사배우자의 외도는 인생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배신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신 분들은
"상간녀/남이 어떻게든 처벌받고 내 고통만큼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1.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례: 상간자의 불법행위 인정/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쉽게 풀이하면, 의도적이든 실수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다시 말해,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해서 판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원고가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1억 원은 받아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까지만을 판결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예전에는 3천 만 원 내외를 청구하여 보통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적절한 증거 제시와 법리 구성으로 2천만 원 이상 인정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3천만 원을 청구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 이상 판결을 다수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서,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결혼 생활이 길수록 위자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자녀 유무, 가족 구성원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외도 기간, 횟수, 방식)
발각 후 피고의 태도(반성 여부, 사과 유무)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외도가 이혼의 주요 원인인지)
원고의 정신적 고통 정도(우울증 등 의료 기록)
피고의 경제적 능력(배상 능력 고려)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
혹시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시면서 혼자 마음고생만 하고 계시지는 않을지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은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직접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노동 학폭 전문 변호사
이진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해결사례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