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보이스피싱환전책무혐의)사례 최염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된다며 의뢰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 코인거래업체 직원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와 거래소를 사용했고 신분을 숨기거나 자금흐름을 은닉하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

    • 가상자산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범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이러한 사실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구조화하여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환전 관련 사건은 단순 전달만으로도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 거래로 오인할 정황과 신원 은폐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

    조회수 4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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