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보이스피싱 환전책)사례 최염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코인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입금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 의뢰인은 상대방이 정상적인 업무를 가장하며 ‘코인 구매 대행’ 형태로 접근해, 범죄로 인식할 수 없었던 점

    • ● 단순 수수료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범죄수익 분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 “알았을 것이다”라는 추정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알았다는 직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를 통해 고의 추단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은 단순 거래나 아르바이트 행위만으로도 쉽게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업무 오인 정황과 증거 부족 논리를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조회수 6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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