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없음(보이스피싱환전)사례 최염 변호사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가상자산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코인을 매수해 상대방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과정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정상적인 구매대행업체 직원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이 이를 정상거래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

    •  의뢰인이 본인 명의 계좌와 본인 거래소 계정을 사용하며 신원을 숨기거나 공범과의 연계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 ● 범죄임을 인식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알면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은 단순 거래만으로도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사건담당변호사 : 최염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비케이법률사무소)

    조회수 4 2026-02-27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