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기타재산범죄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최염 변호사
  • 무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건물 관리 및 청소 업무로 취업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킨 현금 전달 업무에 관여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및 특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고령자로 한국에서 구직에 여러 차례 실패하다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했다고 믿고 일을 시작한 점

    •  초기에는 건물 사진 촬영이나 주변 탐색 등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일을 맡았던 점

    •  현금 전달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도 정식 채용 절차의 일부라 생각했으며, 곧 의심이 들어 3일 만에 일을 그만둔 점

    •  현금 수거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신분을 숨기는 행위 없이 자신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던 점

    •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금융기관이나 특정인을 사칭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현금 전달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상적 취업 과정으로 오인한 정황과 고의 부재를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조회수 4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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