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양수 사안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 원고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임대인(피고)에게 정당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하다가, 2021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 임대차계약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서, 입금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 및 퇴거 사실,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미지급 경위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리를 근거로, 보증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청구를 정확히 산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이자(퇴거일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이후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수 10 2026-01-27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