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약정금 지급청구소송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2022년경 유흥업소 종사자였던 피고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한다거나, 쇼핑몰 운영비, 사채 빚 변제, 유흥업소 근무비, 부모님 병원비, 월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동생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총 3,039만 1,000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피고와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원금, 이자,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3,400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다수 차례에 걸친 금전 대여 및 그 입증


    • 차용증의 효력과 약정금의 범위(원금, 이자, 손해배상 포함)


    • 변제기 도래 및 피고의 변제의무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 전략


    • 송금 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원고가 피고와 피고 동생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은행 거래내역서로 증명하고, 차용증 및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 약정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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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용증의 실질적 효력 강조


    • 단순한 차용증이 아니라 원금, 이자,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합의서임을 주장하였고, ‘머니가드서비스’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점도 강조하여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 변제기 도래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

    •  변제기가 도래한 점과,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이자 연 12%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2024년 10월 1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


    • 판결의 즉시 가집행을 허가할 것 

    • 을 명령하였습니다

    조회수 10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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