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대차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사건 (전부 승소) 이충호 변호사
  • 원고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생활 중 공동 거주를 위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해 임대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 몰래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여전히 은행에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의 대출금 8천만 원이 포함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이충호 변호사의 조력


    이충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이 원고의 대출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송금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수령한 점, 원고가 여전히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부당이득을 입증했습니다.


    •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하여, 단순 반환뿐 아니라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17. 7. 28.부터 2024. 8.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판결의 즉시 가집행도 허가되었습니다.




    성공 포인트


    • 임대차보증금의 자금 출처와 반환 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입증


    • 피고의 부당이득 및 악의성 강조


    • 소송 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


    조회수 35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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