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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례] 특경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정한준 변호사
  • 불송치(혐의없음)

  • 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액 50억원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사기죄(이하 "특경사기")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달리, 사기 금액이 일정 기준(5억 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잠재 사업 파트너 A로부터 의뢰인 회사와 A의 회사를 합병하거나, 의뢰인 회사가 A의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의뢰인 회사의 명의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의 회사의 경영상, 재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기존 인수합병 절차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A의 회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고 이로 인해 50억원을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경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i) 기존의 인수합병 논의가 중단된 것은 어디까지나 고소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점, (ii)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컸다는 점, (iii) 오히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상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전혀 회수하지 못한 점 등을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1천여장에 달하는 실제 금원 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 결과 및 시사점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경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 휘말리셨다면, 수사기관에 금원이 정당하게 흘러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실제 금원의 이체내역과 관련 서류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만, 경찰 단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 민사소송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여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재산범죄 수사가 하염없이 지체되어 당사자들에게 답답함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불송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건해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회수 11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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