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축/부동산 일반

바지사장 임차인에 대한 차임지급청구 승소 정한준 변호사
  • 원고승소

  • 안녕하세요, 정한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자신을 "바지사장"이라 주장하는 상가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연체된 임대료 전부를 인정받은 사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안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 A가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자, 의뢰인이 A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연체차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A는 자신은 단순 직원으로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로 보증금 및 차임을 부담하며 식당을 운영한 자는 B이며, 이에 대해 의뢰인도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임차인은 B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A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임 지급 명의자 및 사업자등록증 모두 A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고, 결국 서면 공방 끝에, A가 임차인으로 인정되었으며 미납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즘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체결된 상가 임대차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와 차임 지급 이행을 촉구하고, 또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란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을 가짐과 동시에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측의 일방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수익하거나 보증금·차임 등을 실제 출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사용·수익을 누가 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8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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