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이혼 항소심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2억 낮추어 승소 심희정 변호사
  • 항소심 재산분할 감액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2심 피고 대리를 담당하여(1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대리),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지급금 보다 2억을 감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1심 재산분할 : 434,900,000원 


    이혼 항소심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2억 낮추어 승소 이미지 1 



    2. 2심 재산분할 :  236,800,000원 으로 감액



    이혼 항소심 피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2억 낮추어 승소 이미지 2 


    3. 변론의 방향


    1심에서는, 피고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 채무 명의가 제3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소극재산에서 근저당 채무를 제외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대출 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라는 사실에 대한  상세한 경위 및 이자 납부 내역을 정리, 주장하여 2심에서는 피고의 소극채무로 반영 되도록 하였습니다. 

    누락된 피고의 소극채무가 반영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약 2억원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처럼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잘 정리 하면,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조회수 10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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