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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보험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김욱동 변호사
  • 구속영장청구 기각
  • 7억대 보험사기 구속영장청구 기각사례

    1. 관계 법령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체포 구속 업무처리지침(예규)

    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일정한 주거」의 유무는 실질적으로 고찰하되 피의자가 성명, 주거를 묵비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주거가 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

    2)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거가 동일한지 여부, 다르다면 그 이유, 동거인이 있는지 여부, 동거인과 연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

    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 대상이 되는 증거의 존재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4)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도망할 염려

    도망할 염려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범죄사실에 관한 사정

    -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등

    - 자수여부

    2)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 직업, 경력, 범죄경력

    - 질병, 약물복용이나 음주의 경력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지 여부

    - 여권의 소지 여부 및 여행 특히 해외여행의 빈도

    3) 피의자의 가족관계

    -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여부

    - 연로한 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

    - 가족들이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4) 피의자의 사회적 환경

    - 피의자의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 및 정착성 정도

    - 교우등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

    5)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지 여부 또는 주거는 일정하되 거소를 전전이전하여 소환에 의한 출석요구가 곤란한지 여부

    3. 사실관계 및 법률상담 내용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던 중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불가피하게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의뢰인이 수령한 보험금이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인 장기 입원을 통한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수사기관은 피해 금액이 약 7억 원에 달하며 보험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에서 김욱동 안산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1) 관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의 의미와 해석 2) 피의자의 실질적인 구속사유 존부 확인 3) 심문절차에서 피의자 진술거부권 및 대응전략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면서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면서 다투고 있고 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실질적인 다툼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피의자에게 도망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변호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김욱동 형사변호사의 변호활동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구속사유를 분석하고 피의자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영장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 범죄 혐의 소명 부족 : 의뢰인의 입원은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른 것이며, 의무기록상 '무단 외출'이나 '허위 입원'의 정황이 전혀 없음을 의학적 근거로 확인가능하다.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 : 의뢰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 또한 그동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이미 수사기관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므로 인멸할 증거도 없다.

    • 피해 금액의 과장성 : 7억 원이라는 금액은 수년간의 누적된 치료비와 합의금이 포함된 것일 뿐 단기간에 보험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의 중대성도 부존재한다.

    •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5. 법원의 결정 : 구속영장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김욱동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의자에게 주거 부정,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방어권 행사를 충분한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만약 이때 구속되었다면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김욱동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조회수 24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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