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수사/체포/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던지기' 공범 조경민 변호사
  • 항소심 집행유예
  • 속칭 '마약 던지기' 범행에 휘말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으나,

    법무법인 위(WE)에서 항소심 변호를 수행하여 항소인용,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Ⅰ. 주목할 점

    ◇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실형 → 집행유예'로 항소인용​​


    •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로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인용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특히 대부분의 양형사유는 1심 법원에서도 똑같이 주장되었을 것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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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범 중 저희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로 선처


    • 같이 범행을 한 공범이 함께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항소인용,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공범에 대하여는 '항소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호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 니다.


    Ⅱ.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텔레그램 마약판매상들과 필로폰 유통·판매를 위한 일명 '마약 던지기' 범행을 공모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소분된 필로폰 31.5g을 수거한 후 서울 일대 주택단지를 돌며 보일러실 등에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Ⅲ. 재판 경과

    •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 징역 2년 6월(공범), 징역 1년 6월(의뢰인)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1심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사실을 '자백'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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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주요 변호 활동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공범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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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신문을 적절히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냈습니다.


    -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증인신문을 요하는 이유'와 그로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해 재판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증인신문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논리 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심 판결에 양형 가중요소로 작용한 '조직적·전문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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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양형인자로서 '조직적·전문적 범행'이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하였다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 한 경우에 준하는 정도, 즉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던지기' 등 마약류 유통 관련 범행에 연루된 경우, 조직의 윗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가담한 것임에도 마약류 유통조직원으로 묶여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가중요소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면담하며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당사자와 변호인 간의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하므로 이 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기부금증서 등 양형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공판기일 중 양형자료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인지 를 고민하여, 반성의 태도 및 사회 내 교화 가능성에 대한 인상을 주어야합니다.



    Ⅴ. 결어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거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곧바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양형부당의 항소가 인용되었다는 점', '마약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 '공범 중 저희 의뢰인의 항소만이 인용되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조회수 20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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