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쉽게 이해하는 법률상식] 당신만 모르는 명예훼손죄 명현준 변호사


[명예훼손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비를 내시면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맞나요?’, ‘합의 해야하나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사건들을 하다보면 정말 당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제대로 검색이 안되어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는 고소가 불가능한데 제대로 된 변호사를 못 만나 안타깝게 비용만 지출하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된 시대에 그 당연한 사실을 왜 모를까 고민하며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려운 사건은 아니니까요. 여러 글들을 일다보니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겠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 글들은 마치 판결문을 옮겨놓아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다보니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없는 광고성 글이 많다보니 이해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해야하는 노하우들, 지식들이 돈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거나, 꽁꽁 숨겨둘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사람들이 알고, 현명한 판단, 소비를 하시라고 쉽게 풀어 써보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또는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언제까지 고소나 소송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길지요.

 

문제는 이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모욕죄가 있지요. 모욕죄는 친고죄(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라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모욕죄 고소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해드리는 걸까요?

 

⚠️"비법조인은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예훼손이라고 착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사도, 변호사도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 또는 고소하면서 예비적으로 모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변호사의 검토 등을 거쳐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고 ⚠️명예훼손으로만 6개월이 지나 고소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모욕에 해당했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건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모욕인가요?]


 

📢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다른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모욕일까요?

✅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그런게 어디있냐구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즉, 대화의 경위, 내용, 대화하는 사람들의 특성, 입장, 이후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해서 금원을 편취(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전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왜 사기꾼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그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모욕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명예훼손성 발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 고소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모욕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벌을 받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또는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법원은 모욕으로 판단할 것인데, 만연히 “6개월이 지나”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사건이 끝이 납니다(공소기각되는데 편하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성 발언이던, 모욕성 발언이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를 이용해 방어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소기각을 받아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면 ‘일단 고소 기간부터 봅니다’, 6개월이 지났다라고 판단되면 모욕이라는 취지로 구성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끝나나요?]


 ✅ 네, 끝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면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불리는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시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상황, 내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떠도 코가 베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놓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요건과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회수 6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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