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쉽게 이해하는 법률상식] 당신만 모르는 명예훼손죄 명현준 변호사[명예훼손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많은 분들이 상담비를 내시면서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맞나요?’, ‘합의 해야하나요?’,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나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사건들을 하다보면 정말 당연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잘 몰라서’, ‘제대로 검색이 안되어서’, ‘정보를 찾지 못해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에도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는 고소가 불가능한데 제대로 된 변호사를 못 만나 안타깝게 비용만 지출하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화된 시대에 그 당연한 사실을 왜 모를까 고민하며 여러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어려운 사건은 아니니까요. 여러 글들을 일다보니 일반인들은 알기 어렵겠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 글들은 마치 판결문을 옮겨놓아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다보니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가 없는 광고성 글이 많다보니 이해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해야하는 노하우들, 지식들이 돈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안다고 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거나, 꽁꽁 숨겨둘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사람들이 알고, 현명한 판단, 소비를 하시라고 쉽게 풀어 써보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또는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범죄사실을 알게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길지요.
문제는 이것만으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과 유사하게 모욕죄가 있지요. 모욕죄는 친고죄(고소하지 않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라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모욕죄 고소 기간인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하라고 권해드리는 걸까요?
⚠️"비법조인은 모욕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예훼손이라고 착오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사도, 변호사도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 또는 고소하면서 예비적으로 모욕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6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변호사의 검토 등을 거쳐서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지 않고 ⚠️명예훼손으로만 6개월이 지나 고소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었다는 것인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모욕에 해당했다면" 상대방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다른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일까요, 아니면 모욕일까요?
✅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그런게 어디있냐구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모욕이 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등 참조).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즉, 대화의 경위, 내용, 대화하는 사람들의 특성, 입장, 이후의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기망행위(속이는 행위)를 해서 금원을 편취(이익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전제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왜 사기꾼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그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변론하느냐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기도, 모욕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명예훼손성 발언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니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 고소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자칫 모욕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이 벌을 받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또는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법원은 모욕으로 판단할 것인데, 만연히 “6개월이 지나”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한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사건이 끝이 납니다(공소기각되는데 편하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끝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성 발언이던, 모욕성 발언이던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소기각을 받아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소인이 모욕으로 고소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서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주면 ‘일단 고소 기간부터 봅니다’, 6개월이 지났다라고 판단되면 모욕이라는 취지로 구성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네, 끝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하면 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 불리는데,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다고 한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종결시킬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닌지는 전문가의 판단을 함께 받아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구체적인 상황, 내용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을 크게 떠도 코가 베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명예훼손죄.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놓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요건과 방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로펌 경영진의 경험] 억울함을 끝내는 선택, 결과로 책임집니다.
명현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