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아청법 위반, 얼굴만 합성한 영상은 성착취물 아닐 수 있습니다. 명현준 변호사최근 AI 및 영상 합성 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성인 포르노 영상에 합성한 콘텐츠가 문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까요? 서울고등법원 2024. 11. 1.선고 2024노1823판결 은 이 물음에 ‘무죄라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를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①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였거나, ②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만 사용된 경우라고 하였을 때,
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음란영상에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하였다.
-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비록 사람의 얼굴이 인격을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성물과 같은 합성사진의 경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으므로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 이 사건 합성물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사진 자체는 모두 각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의 실제 얼굴이고, 그 외모도 비교적 어려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특히, 얼굴과 몸체 양자 간의 비율이나 피부색 등의 부조화나 비대칭, 연출된 상황에 맞지 않는 얼굴 표정,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변형시켜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얼굴과 몸체를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전체적인 영상 및 사진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는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다음과 같은 논리를 채택했습니다:
“합성된 얼굴이 실제 아동의 것이라도,
성인의 몸에 붙어 있는 이상,
일반 시청자가 이를 아동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사용된 얼굴이 누구의 것이냐라기 보다는,
시청자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아동 얼굴이 사용되었더라도, 명백히 아동처럼 인식되지 않으면 처벌 어렵다
✅ 영상 전체의 분위기, 등장 인물의 체형·외형이 중요
✅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아청법상 제작, 소지, 시청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실제 아동의 얼굴이 쓰였으니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오해를 바로잡은 사례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추후 이 사건 논리를 기초로 ‘아동·청소년의 얼굴만 합성’된 경우 아청법상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딥페이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용되는 사례를 엄벌하고, 이를 방지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죄형법정주의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얼굴만 사용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소지, 시청, 반포 등의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이겠지요.
다만, 합성물의 경우 아청법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당 수사관 및 검찰이 법령의 변화에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아청법 무죄 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주장을 할 것인지,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인지, 어떻게 주장을 할 것인지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수사나 기소된 경우, 영상의 제작 경위와 내용 전체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합성물 처벌에 관하여아청법 위반 여부는 점점 더 복잡한 법리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합성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법리가 널리 사용될지, 파기될 것인지 달려있습니다만, 아청법에 한하여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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