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가정 경제를 파탄내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요? 이지혜 변호사이혼 사유의 압도적인 1위는 부정행위입니다. 2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은 없기에 가정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되어서, 가정 경제를 완전히 파탄내고 있는 상황에 양 당사자가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일 뿐일 겁니다.
문제는 가정경제를 파탄내는 당사자가 정작 가정은 지키고 싶다며 이혼은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해서 혼자서라도 제대로 살고 싶은 일방 당사자 입장에선 이보다 곤란한 일이 없을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업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로 형성하는 부부 공동생활은 그 구성원인 배우자 상호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면서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라고 정리하면서,
"배우자 쌍방의 협력으로 함께 이룩한 재산은 가정공동체 내에서 그 구성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이면서 배우자 상호 간에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양·협조의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부부 공동의 재산은 가정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면서 이혼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가정 경제를 파탄내는 행위는 가족과 배우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 역시 완전히 파탄 내는 행위로서 부정행위 못지 않은 이혼사유가 된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간 의뢰인분들이 저희에게 자주 해 주셨던 말씀 중에, "나랑 애들이라도 살아야죠" 라는 하소연이 많았습니다. 사실 배우자 중 일방이 계속해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면 나머지 가정의 구성원들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안이 없어 조정 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등 긴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나와 자녀들의 생활을 좀 더 쉽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무리한 투자, 무리한 대출 등으로 생활이 불가능 해져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의뢰인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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