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이혼

홧김에 한 성적인 폭언, 통매음 성립?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 이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인 내용을 담은 폭언, 욕설이 통매음이 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에 관하여 그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사람 사이에 흥분 상태에서 폭언이나 욕설이 오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욕설 자체가 사실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욕설의 어원 자체가 성적인 비하를 유례로 하여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를 들은 상대방은 바로 요즘 유명한 죄명인 통매음을 떠올리며 고소를 하겠다고 압박해옵니다.

이러한 성적인 폭언, 욕설. 어떤 경우는 무죄, 어떤 사건은 유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핵심은 관계성에 있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판단은 제 1차 경찰 조사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성에 따른 각각의 판단을 예시를 들어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 판례의 사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 갑남과 을녀는 서로 4개월 정도 교제한 연인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어떠한 사유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갑남은 을녀에게 "너랑 성관계를 하면 흥분되지 않는다"며 1차로 욕설을 했습니다. 을녀는 이 말을 듣고 화가나서 갑남에게 "너는 작아서 흥분되지 않는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후 이 을녀의 말에 계속해서 분노를 느끼던 갑남은 을녀에게 카톡으로 "너는 성기가 더럽다." ,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받아라. 성기 성형을 하라." , "성기 큰 남자랑 해도 너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남자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B. 갑남과 을녀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서로 업무상 부딪힘이 잦았고 서로 뒷담화를 하고 다니다 그 사실이 서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두 사람은 메신져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찐따라며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하였고, 갑남은 을녀에게 "니 성기에서는 냄새가 날 것 같다. 너 같은 년이랑 하고싶은 남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등의 성기와 관련된 욕설을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이 말을 들은 여성은 남자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두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의 제 1차 경찰조사에서의 대응 방안은 동일했습니다.

" 상대방 때문에 너무 화가나서 보낸 것이다. 이 것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쾌감, 고통,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을 뿐. 나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보낸 야릇한 말이 아니다.




똑같은 변명에 대해, 한 사람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한 사람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누가 유죄고 누가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A 사건은 유죄. B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의뢰인 분들이 보시기에도 A 사건의 갑남이 이미 헤어진 마당에 전 여친에게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려고 이러한 글을 보내진 않았을 것이고, 내용 자체도 욕설이지 성적인 만족감이 느껴질 내용은 아닌데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나서 분노감을 표출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보낸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문자메시지 전송의 상대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성적인 수치심을 되돌려 줌으로써 자신의 성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했다면 그것 역시 성적인 욕망을 만족 시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뢰인분들.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다가 오히려 다른 의미의 성적 만족감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의뢰인 분들께 제 1차 경찰 조사가 중요하다, 성범죄는 프레임 싸움이다라고 괜히 강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 사례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고소를 검토하시는 분들. 관련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태린 이지혜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3 2026-02-25
법률365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