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유자녀 이혼 후, 전처에게 연락하는게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지혜 변호사*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한 전 배우자 간의 연락에 대해 스토킹 범죄로 판단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의자(전남편)와 피해자(전부인)는 5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합의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부인 쪽에서 갖는 것으로 이혼하였기에 아이들은 전부인 측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남편 쪽에서는 양육비는 자주 연체되기는 하여도 일단 꾸준히 보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급은 하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아주 드물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전남편) 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종종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전남편과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 및 카톡을 차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전부인에게 종종 전화나 문자 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통 20회 가량 일방적으로 전화, 문자를 한 행위에 대해 전부인 측은 참지 않고 스토킹 행위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전남편 측에서는
협의이혼 후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거나 자녀들에게 용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연락한 것일 뿐임
반대로 전부인 측도 양육비 지급 등 사유로 전남편에게 15번 가량 연락을 한 사실이 있음
을 근거로 하여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락행위" 가 스토킹이냐 아니냐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기본적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전부인)이 특정 시기에 이미 전남편 번호를 차단 처리하였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벨소리가 거의 울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음성안내가 나오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여러차례 한 점
이 부재중 전화를 한 시각 자체가 새벽 2시, 새벽 3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한 상의를 할 시간이 아니고 본인의 감정이나 술에 취해 이와 같은 연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재중 전화 내역을 보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이 주된 사유가 되어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늘 의뢰인 분들께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결국 이 사건 역시 관계성에 중점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3자에 입장에서, 그리고 사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작은 관계성들을 모아 모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이혼 후 연락 문제로 인한 스토킹 신고가 매우 많고 관련 판례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와 전체적인 관계성에 대한 검토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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