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이혼할 때 국민연금 안 챙겨서 매일 우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 이지혜 변호사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액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혼할 때 이 부분을 의뢰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담당 변호사님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바람에 노후에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최근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의뢰인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중요하지 않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982년도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남편이 동네에 대놓고 첩을 두고 두집살림을 하고, 적반하장으로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갈라설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몸만 빠져 나왔다고 하십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정으로 돌아왔고 스스로 생계는 책임져야 했기에 한 회사의 구내식당의 조리원으로 취업하셨다고 해요. 이후 30년 넘는 세월을 성실하게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조리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할 정도로 생활하셨고 이후 남자 만날 마음도 없고 기회도 없어 혼자 늙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구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니 남편이 옛날 그 첩과의 사이에 자녀를 3명이나 더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자신과 남편 사이의 친자로 올려놓은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이혼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았는데 첩의 자식이 자신의 친자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진짜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어 60 넘어 드디어 법적으로도 혼자가 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비용도 아깝고 해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니 이혼 조정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고 남편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혼한다는 한줄의 이혼조정 결정문을 받고 법적으로 드디어 남남이 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4년 뒤에 발생했습니다.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약 25년간 4대 보험을 꾸준히 가입하신 덕분에 1년 뒤 할머니는 드디어 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가 되셨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2번째 되는 달에 갑자기 기존에 받았던 연금의 딱 절반밖에 안되는 돈이 입금되셨다고 합니다.
놀라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글쎄...
이혼한 전남편인 할아버지가 분할연금 신청을 하셨어요. 안 들어오신 연금 절반은 영감님한테 입금되셨어요.
라고 했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펄 뛰면서 영감이랑은 같이 안 산지 35년이 넘었고, 내가 조리사로 일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을 한건데 조리사로 일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혼자 살고 있었다고, 그 영감은 내 연금을 받아갈 자격이 없다고 사정 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그래도 이혼 할 때 이걸 정하지 않으셨으면 법적으로 할아버지한테 절반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변호사한테 가서 문의해 보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어디서 부터 잘 못 되었던 걸까요?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지급연령 도달
위에서 말씀드린 의뢰인 분과 같이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미 관련 법률에서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은 분할 연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률에서 재판에 의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기간에 한하여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판결문, 아니면 최소한 조정으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조정 결정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었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 경제적 공동체도 아니고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한 기간에 한하여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시 1) 남편인 피고는 2010. 7. 경 부터 가출하였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혼인은 2010. 7.경 부터는 파탄되었다.
예시 2) 원고와 피고는 2011. 1. 경 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이후 왕래가 없었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였다.
위 예시와 같이 날짜(적어도 몇년도 몇월) 와 혼인 파탄 사유가 함께 명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이혼 판결문, 최소 이혼 조정문에 기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우리 의뢰인이신 할머니의 법무사님의 실수를?
이혼을 판결로 하지 않고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 신청인 쪽에서 이런 문구의 삽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1줄의 이혼 확정 문구만 나옵니다. 조정문 어디에도 이 두 남녀가 30 년 전에 이미 결별한 사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뒤늦게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의뢰인들의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는 재산분할 할게 없으니까, 나는 양육권 다툼할 생각 없으니까 대충 처리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이후 크고 작은 불합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혼 사건은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최소한의 출혈로 처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설령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간단한 조정으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 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수원 , 광교 이혼 문의는 이지혜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상담, 확실한 솔루션(위기의 당신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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