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일반

장기 별거 후 이혼 소송시, 양육비 청구의 기술 이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바로 이혼을 결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일단 엄마 쪽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친정에 가는 방식으로 별거하거나, 남편 쪽이 집을 구해서 나가면서 별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별거를 하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결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럴 경우 비양육자 쪽에서 양육자에게 별거 시점부터 양육비를 보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협의가 안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고민 끝내 합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혼을 결심했다면 양육자 쪽에서는 양육비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의뢰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그 사람은 별거 기간 동안 애들 생활비는 커녕 학원비 한 푼도 보탠 것이 없어요. 이것도 받아 주실 수 있나요?

 

입니다.



답변은.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의 청구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라고 통합해서 부르는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여러가지의 청구가 병합되어 이루어지는 소송입니다.

  • 1번 청구가 바로 이혼 그 자체

  • 2번 청구가 재산분할

  • 3번 청구가 위자료

  • 4번 청구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청구

  • 5번 청구가 양육비

  • 6번 청구가 면접 교섭권 및 필요한 협력의무사항을 정하는 청구

입니다.



만일 현재 우리 사안처럼 별거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과거의 양육비 부분도 받드시 받고자 한다면 어떤 청구에서 세부적인 청구가 들어가야 할까요.

과거에 판례가 좀 더 구체화 되기 전에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양육자가 혼자 금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므로 2번 재산분할에서 원고에게 좀 더 돈을 달라라는 식의 청구가 들어가곤 했습니다.

헌데 재산분할에서는 큰 줄기의 기여도 등이 평가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N 개월 간의 양육비를 반영하여 판결하시가 쉽지 않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몇몇 변호사님들이 이 부분이 양육비이니 양육비에 청구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다수의 판결이 쌓이면서 이러한 청구가 가능해 지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양육비는 정액으로( 즉, 총 000000000원)으로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확정일 이후 부터 주는 날 까지의 지연이자 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장기 별거 후 이혼 소송 제기시, 독박 육아를 해오신 양육자 분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세부적으로 챙길게 참 많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수원, 광교에서 이혼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지혜 변호사와 상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수 4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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