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행정/헌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박흥수 변호사


누구나 한번은아니 다른 누군가는 여러 번 소위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니 처음에는 무지 기뻐 잠도 오지 않았겠지만 좀 지나면 이렇게 벌어봐야 세금이 반이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을 나눠 과세표준을 줄인다거나 아예 현금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꽁수를 부리게 마련이지요.


 

갑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을과 같은 명의 여자를 소개받아 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후 수개월 만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인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미수취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바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인 갑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10조 제1항 제1)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10조 제2항 제1)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569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에 관하여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16조 제1),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습니다(32조 제1).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같은 법 제36)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조회수 3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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