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집행절차

[대법원] 10년 유효기간 지난 마일리지 소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약관 유효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는 소멸된다고 정한 약관의 내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처=챗GPT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1심과 2심(원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4. 마무리


사실관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

2)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 적용

이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고객인 원고들(소비자주권시민회의)은, 상기 약관조항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적립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음

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음


1심과 2심(원심) 판결

2020년 7월 17일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단독은, "마일리지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마일리지는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약관을 통해 변경이나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취지인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챗GPT

또한, 재판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인 항공사와 이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및 제한도 가능하다", "카드사 포인트, 주유 포인트, 각종 멤버십 포인트의 유효기간이나 전 세계 다른 항공사들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라서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누적된 미사용 마일리지가 모두 회계상 채무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유효기간은 운용에 있어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항공권 구매가 불가능한 소액의 마일리지도 가족합산제도와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 유효기간 내에 소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이 제한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2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2024년 11월 28일 3심인 대법원(민사 2부)은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대법원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챗GPT

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무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 쟁점이었던 마일리지 적립 시로부터 그 유효기간이 진행되어 중단 없이 소멸하도록 정한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항공사들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마일리지 소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있음은 확실하나, 합병의 과정을 걷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가 적지 않았는데 마일리지 문제까지 더해졌다면 계획했던 통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마일리지 소멸문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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