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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지시따른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판결 고하윤 변호사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채용되어 보이스피싱의 거액 현금 수거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소내용 및 피고인 주장
2. 1심 판단
3. 2심 판단(원심)
4. 대법원 판단
5. 마무리 및 평가
기소내용 및 피고인 주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자신을 급여대행업체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 서류를 전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정상적인 입사절차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정 장소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나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말 등을 지시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는 00팀장, ㅁㅁ팀장 등의 부탁으로 왔다는 말만 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지시받은대로 은행ATM 기기를 통해 약 100만원씩 쪼개어 제3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총 8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9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거책 일을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기소내용]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전혀 몰랐고, 정상적인 입사절차에 따라 채용된 회사의 업무로 알고 수행한 것이었다고 즉, 본인도 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의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인 바,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판단(원심)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찰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서 내용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 주소 및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지시를 받아 이동할 때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피해자를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찾아가 돈을 받아 입금시키는 등에서 범죄의 인식 없이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현금수거업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절차로 거액의 현금수거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현금수거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현금을 수거하고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전달 업무를 단기간 계속한 점
3) 피고인이 현금수거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액수를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등 현금수거업무가 상당히 이례적인 점
4)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급여대행업체의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형식도 조악한 점
5) 금융기관이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상환사실을 증명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아무 곳에서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가 거짓으로 작성,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무리 및 평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금수거책’과 같은 단순 가담자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단순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 특히 객관적 상황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점 더 치밀하게 일반인을 끌어들이는 상황에서, 단순 업무 수행자 역시 스스로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이상 징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특히, 이른바 ‘수거책’ 등의 아르바이트는 그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비정상적인 절차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제안을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앞으로도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차단을 위해, 단순 가담자라도 고의나 인식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죄와 관련된 판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시출신] 결과로 말하는 변호사 고.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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