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1심] 8800억원대 가상자산 먹튀 혐의 업체 경영진 무죄 판결 고하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고변입니다. 법원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업계 및 소비자 등에 큰 파장이 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025.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8,800억원대 가상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 이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기소내용(검찰주장)

3. 법원판단

4. 마무리 및 평가

사실관계

최근 큰 주목을 받은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던 경영진들이 무려 6,0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8,805억 원 상당의 자산을 모은 뒤 출금을 중단하면서 촉발된 대규모 사기 혐의 사건입니다.

피고인으로는 공동대표인 박모 씨와 송모 씨, 사업총괄대표 이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강모 씨 등 총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고객들에게 “가상자산을 맡기면 연 12~16%에서 많게는 2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의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의 자산은 일정 기간 예치 후 수익금과 함께 인출 가능한 구조였고, 실제 초기에는 수익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측은 단순히 고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체 알고리즘이나 외부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미국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하루인베스트도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2023년 초부터 고객 출금을 제한하거나 아예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2023년 하반기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가 잇따랐고, 결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024. 2. 2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박모, 송모, 이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고운영책임자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예치자 중에는 전 재산을 맡긴 사람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적 책임 여부가 본격적으로 쟁점화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기소내용(검찰주장)

검찰은 기소 당시 "무위험·고수익을 보장하는 유사수신처럼 고객을 끌어 모았으며 직원 대부분이 고객 유인 업무를 담당했고 회계 시스템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핀과정에서도 검찰은 ①사업지속가능성 관련, 하루인베스트먼트의 운용모델로는 수익 지급이 불가능하고, ②피해자 기망성 관련, 무위험·고수익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였으며, ③고의성 관련, 처음부터 고의적 기망의도를 가지고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판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영위하는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FTX파산이 주요원인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는 시장중립적 운용전략으로 고객들로부터 전송받은 가상자산의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고객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사업모델의 실체가 분명하고, 2019. 8.경 시범적으로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 후 2020. 9.경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입출금이 중단된 2023. 6. 13.까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며, "하루인베스트 서비스가 중단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도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2022년 11월경 갑자기 가상자산의 출금을 중단하고 파산한 외부적인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업에 내재하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루인베스트먼트가 행한 홍보행위는 일반 상거래 관행 범위 내로 보았습니다.

고수익 전제로 홍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재판부는 "예치시점과 운용시점의 차이를 고려해 수익률을 고지하고 지급했다"며, "모든 상품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춘만큼 무리하게 고수익을 전제로 홍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기망 고의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대한 진정성 인정됨

재판부는 ""피고인 두 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5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가수금 명목으로 투입하여 하루인베스트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강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과 그 가족들도 하루인베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74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는데, 만일 피고인들이 하루인베스트가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은 규모의 사업비용을 투입하거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편취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및 평가

이번 하루인베스트먼트 사건의 1심 판결은 단순한 형사재판의 결과를 넘어, 가상자산 투자 구조의 실체와 형사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해준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외부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출금 중단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지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은 항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과 별개로 실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한 수천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민사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업 아이템이 참신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고수익을 약속하고, 자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구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천억 원대의 자산이 오가는 구조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사업을 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분명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익 설계뿐 아니라, 사업 구조의 합법성과 투명성, 그리고 위험 발생 시 대응 능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언제든 형사적, 민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형사 절차 이외에도 민사소송이나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회복 가능성을 끝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보호하고 규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보게 하는 계기이자 촉발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한 투자 실패의 문제가 아닌, 형사적 판단과 민사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이나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건의 성격과 법적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의 방향성과 구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1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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