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손해배상

형사공탁 -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이충호 변호사

"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공탁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나요?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3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에 관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하단 바코 드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원본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한 사항을 출급청구서 상단 여백에 기재한 후 지급청구서 등 일체 서류를 스캔하여 관할공탁소로 전송합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신원관리 카드에 의하여 피해자 인적 사항이 관리되는 사건의 경우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

담당검사는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동일인 증명서의 접수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된 후에는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각 민원실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하게 됩니다.

조회수 22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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