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손해배상
형사공탁 - 군형사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이충호 변호사" 군형사사건에 대한 동일인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 해주나요?
군사법원에 계속중인 군형사사건의 피고인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88조)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도 일반 형사사건과 유사하게 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사건종결의 전·후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 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다만, 군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므로 피공탁자가 1심 계속 중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군사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관을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기관]
군사법원 발급 | 군검찰 발급 |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 1) | 증거기록 등이 군사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일 경우 |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2) |
- |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군검찰에 인계된 경우 |
1) 증거기록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 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 군형사사건에 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 통지서는 어디서 송부해주나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군사법원 형사재판부 또는 군검찰의 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관할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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