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건축/부동산 일반
임차인의 권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이충호 변호사법률은 임차인의 권리를 민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주거 및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민법의 일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을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은 모든 임대차 계약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계약에 따라 임차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618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여기에는 수리비처럼 즉시 청구 가능한 '필요비'와, 건물의 가치를 높인 인테리어 비용 등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는 '유익비'가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구입한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것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부속물매수청구권도 가집니다(민법 제646조).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 건물이 남아있다면, 계약 갱신을 먼저 요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그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비율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다만 민법상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대항력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여기에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한,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물론 임차인 스스로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이 법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특별법입니다.
상가 임차인 역시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게 되어, 건물주가 바뀌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주택과 마찬가지로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소액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금액까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 임대차는 최소 1년의 영업 기간을 보장받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또한,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권리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 동시 해결, 복잡한 사건의 '명쾌한 해답'
이충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