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반/매매 임대차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직전 갱신 거절 통지(해지 통지) 효력 이충호 변호사최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에 임박하여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임차인 A(원고)는 임대인 B(피고)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 기간: 2018. 12. 31. ~ 2020. 12. 30.
- 문제 상황: 임차인 A는 계약 기간 만료를 단 하루 앞둔 2020. 12. 29.에 임대인 B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이후 임차인 A는 2021. 1. 27. 경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임대인 B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2021. 3. 29.까지의 차임 등을 공제하였습니다.
2. 쟁점: 계약 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계약이 원래의 만료일에 종료되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해지 통지에 따라 3개월 후에 종료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하급심(원심)의 판단: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2020. 12. 29.자 통지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 대한 해지 통지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3. 29.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계약은 원래 만료일에 종료된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한다.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후문과 달리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가임대차법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문언해석에 반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1. 상가임대차법의 규정 해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규정은 ‘임대인’이 위 기간 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2.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
-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명확하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통지 시점이 계약 만료 1개월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합니다.
- 이는 상가 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상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이 지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을 기간 만료일에 맞춰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갱신되고 3개월분의 차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측의 손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 판결의 내용을 숙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형사 동시 해결, 복잡한 사건의 '명쾌한 해답'
이충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법률이야기
더보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약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본 사이트의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법률365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삭제, 이동, 이용자 접근 제한,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운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합니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운영위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 본 약관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회사는 회원가입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률365 > (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과 불법 법조브로커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을 만들기 위해 법률365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365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모든 법률상담은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직접 진행합니다.
법률365는 이용자의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 여부, 법률사건 내용 및 수임 여부, 변호사회원의 선택 등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아 변호사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회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내용과 질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365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식회사 애즈플랫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변호사회원은 각 소속회사에서 독립적으로 법률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법률365에 가입한 변호사들과 회사는 어떠한 조직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법률365에 표시된 변호사회원의 정보는 해당 변호사회원이 직접 제공한 것이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