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사 일반

상속세, 계산해 보세요. 심희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를 대략적이나마 예상해 보고자 하십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상속재산만을 두고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송 외 협의나 조정을 할 때에는 상속세를 염두해 두고 이를 공제하여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의 가액(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 기준) ㅡ 비과세 및 불산입재산(문화재, 금양임야 등) ㅡ 공과금 및 장례비용과 채무액 + 사전증여재산(사망일 전 10년(5년) 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위에서 계산된 가액에서 아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최소공제액은 5억이고, 공제 한도액은 30억입니다. 아무런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억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 모두 존재하는경우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세율>



위에서 계산된 가액에서 상속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만약 5억이라면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여 5억 x 20% = 1억

1억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공제하니, 예상 상속세는 9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주저마시고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전화 한통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 19 2026-01-29
    • 이혼
    • 상속
    • 손해배상
    심희정 변호사
    법무법인 심

    [사시출신/이혼,상속]경력 13년차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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