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상황별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민 변호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상황별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물피도주'란?

'물피'란 '물적피해'의 줄임말로,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피해가 가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피도주'란, '물건에 피해를 가하고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며, 단순히 차량만 망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도주'로 평가되는 경우

'도주'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사고후미조치'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

▶ 사고 발생 후 일단 현장을 벗어난 뒤, 시간이 흘러 경찰서에 자진신고한 경우

▶ 사고 발생 후 타인의 연락처를 남기거나 수신되지 않는 연락처를 남긴 경우

※ 중요한 것은 현장을 이탈하기 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도록 실제 사용하고 있는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3. 책임 범위

가. 형사처벌

'물피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류(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입니다.

과료(科料)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는 재산형 중 하나로,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액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나. 행정벌

'물피도주'한 경우 행정벌로서 승합차 등은 13만 원, 승용차 등은 12만 원, 이륜차 등을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각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

범칙금

벌점

승합차

13만 원

15점

승용차

12만 원

15점

이륜차

8만 원

15점

다. 민사책임

사고 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합니다.

3. 대응방법

가. 사고 발생 직후

주정차된 타인 차량에 피해를 가한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① 차량의 사고 부분을 확인하고,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둡니다.

② 사고 발생사실과 함께 연락처 등을 차량 주인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남겨둡니다.

차량 주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자리에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③ 사고 부분의 견적을 확인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합니다.

※ 주의할 것은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입건 된 경우

이미 '물피도주'로서 형사입건 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조건 몰랐다고 부인한다거나,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사방에 설치된 다수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인해 사고 장면이 증거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증거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 또는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불리한 진술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경감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고 규모 및 차량 파손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 단계에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문자 또는 전화 녹음을 남겨둡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회복의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 그 외 기타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초범인 점 등을 적절한 시점에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4. 추가 확인 사항

◆ 사고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경우

◆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경우

◆ 사고 장소가 일반도로 등 대중의 통행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였던 경우

◆ 차량 외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 전과가 있어 추가 형사처벌을 피해야 할 상황인 경우

☞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21 2026-01-30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고소/소송절차
    • 손해배상
    조경민 변호사
    법무법인 위(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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